여행인물 및 단체별 인식
- 초기에는 관광현상을 경제적 중요성 차원에서 인식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경제발달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대, 주변 환경의 악화, 가중된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한 여가활동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 특히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관광을 하나의 산업적 관점, 즉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때는 관광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관광의 개념화는 제2차 세계 대전 전에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국제관광전문가협회는 스위스의 장크트갈렌 대학의 훈지커 교수와 스위스 베른대학의 크라프 교수가 제안한 관광의 정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 이들 두 학자들은 ”관광이란 영구거주나 수입활동과 관련되지 않고 그 곳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여행 및 체류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나 관계의 총칭.”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 이후 관광의 개념은 다양한 형태의 상업 및 직업적 여행까지 포함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여행은 영구거주도 아니고, 방문목적지에서의 수입목적의 고용도 아니기 때문이다.
- 관광이란 사회현상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관광통계로부터 출발하였다. 1899년 이탈리아 정부통계국의 보디오가 잡지에 발표한 “이탈리아에 있어서 외국인 이동 및 소비된 금전에 관한 연구.”가 오늘날 가장 오래된 연구이고, 이와 유사한 연구로 1923년 니체포로가 발표한 “이탈리아에 있어서 외국인 이동.” 및 1926년 베니니의 “관광객 이동의 계산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들 관광통계 관련 논문들의 핵심 용어는 관광객의 수, 체재기간, 소비액과 같은 경제적 측면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 관광 관련 정의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1911년 슐레른은 “관광이란 일정한 지역 또는 나라를 방문하여 체재하고, 다시 돌아가는 외래객의 유입, 체재 및 유출이라는 모든 현상과, 그 현상에 직접 관련된 모든 사상,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적인 사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영국의 오길비와 같은 학자는 1933년 <관광이동록>에서 관광객을 ‘귀환할 의사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나 1년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여행 중 소비하는 금전은 거주지에서 취득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독일의 보르만은 1931년 <관광론>을 통해 ”관광은 직장에의 통근과 같이 정기적 왕래를 제외하고 휴양의 목적이나 유람, 상용 또는 특수한 행사의 참여나 기타의 사정 등에 의하여 정주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떠나는 여행.”이라 정의했다. 그뤽스만의 경우도 1935년 그의 저서 <일반관광론>에서 “관광은 체재지에 일시적으로 체재하고 있는 사람과 그 지역주민 사이의 재관계 총체”로 보았다. 1966년 메드상은 관광이란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휴식을 취하며, 또한 인간 활동의 새로운 여러 국면이나 미지의 자연경관에 접촉함으로써 그 경험과 교양을 넓히기 위한 여행을 한다든가, 거주지를 떠나 체재하는 등으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관광이 여가활동의 한 유형으로서의 삶의 질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 세계관광기구(WTO)는 관광을 “여가, 사업,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 1박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비일상적인 곳에서 여행하고 체재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맥킨토시와 골드너, 그리고 릿쳬는 관광을 “관광객들과 기타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접대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관광기업, 관광목적지 정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관계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관광을 교통체계나 서비스 공급자, 레크리에이션 시설, 숙박업체, 소비제품, 그리고 전문 서비스를 포함하는 거대 복합기업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레이퍼는 관광을 관광, 여행발생지역, 관광목적지, 관광목적지와 관광송출지 사이의 관광여행 통과 루트, 여행과 관광산업의 구성으로 보았다. 관광시스템은 공급자와 구매자 관점에서 관광여행 전 과정과 관광이 이루어지는 구성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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